(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93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배관리자는 제92조에 따라 의뢰받은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를 별지 제33호서식의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에 등재하고, 전산 입력하여 전국 수배를 해야 한다.
②별지 제32호서식의 지명수배ㆍ지명통보자 전산입력요구서는 작성관서에서 작성 내용과 입력사항 및 관련 영장 등을 확인 검토한 후 연도별, 번호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지명수배·지명통보자 전산입력 요구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일련번호 (제 호) | | | ○ 내국인 수배 ○ 외국인ㆍ교포 수배 | | 지문 번호 | | | | | 일련번호 (제 호) | | | ○ 내국인 수배 ○ 외국인ㆍ교포 수배 | | 지문 번호 | | | | | 일련번호 (제 호) | | | ○ 내국인 수배 ○ 외국인ㆍ교포 수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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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3 ·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지명수배 및 통보대장 사건송치 | 사건송치 | 사건송치 | 수 배 번 호 | 수 배 번 호 | 수 배 번 호 | 수 배 번 호 | 수 배 번 호 | 피 의 자 | 피 의 자 | 피 의 자 | 피 의 자 | 죄 명 | 공소 시효 만료 일자 | 연고지 수사상황 | 연고지 수사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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