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10조 (대ㆍ공사관 등에의 출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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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대ㆍ공사관과 대ㆍ공사나 대ㆍ공사관원의 사택 별장 혹은 그 숙박하는 장소에 관하여는 해당 대ㆍ공사나 대ㆍ공사관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를 추적 중 그 사람이 위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 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ㆍ공사, 대ㆍ공사관원 또는 이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대ㆍ공사관과 대ㆍ공사나 대ㆍ공사관원의 사택 별장 혹은 그 숙박하는 장소에 관하여는 해당 대ㆍ공사나 대ㆍ공사관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를 추적 중 그 사람이 위 장소에 들어간 경우에 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ㆍ공사, 대ㆍ공사관원 또는 이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색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수색을 행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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