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6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변사체의 검시를 한 경우에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망지역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검시조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사망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망자가 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된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사망지역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사망통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20 . . . 수 신 : | 수 신 : | 수 신 : 제 목 : 사망통지 | 제 목 : 사망통지 | 제 목 : 사망통지 | |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분명하지 아니한(사망자를…
제6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