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4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4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경찰관은 「형사소송법」제215조제2항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에 신청의 절차, 발부 후의 상황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7 · 압수 수색 검증영장신청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7호서식]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년 제 호 신 청 연 월 일 | 신 청 연 월 일 | 신 청 연 월 일 | 신 청 연 월 일 |…
제1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