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02조 (아동보호사건 송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때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3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15호서식의 송치 결정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아동보호사건 송치 시 사건송치서 죄명란에는 해당 죄명을 적고 비고란에 ‘아동보호사건’이라고 표시한다.
③경찰관은 아동학대사건 송치 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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