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0조의2 (고소ㆍ고발의 각하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의2(고소ㆍ고발의 각하결정) 경찰관은 제50조에 따라 수사 진행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이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4호 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 결정하여 신속히 사건을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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