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조 (이송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이송하는 경우) 경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이송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수사자료와 함께 신속하게 이송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2의3 ·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 제1, 2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62호의3 서식] 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8조 제1, 2항) 1.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 2.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회사등 : 3.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내용 및 범위 : 4. 거래정보등의 제공 목적 : 5. 동의서의 유효기간 : 동의인의…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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