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25조의5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5조의5(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통보) 사법경찰관리는 소년사건을 접수한 경우 해당 사건의 접수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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