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3조 (서류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전자문서로 된 수사서류를 접수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접수연월일을 정확히 입력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전자화대상문서인 수사서류를 접수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고 접수연월일을 정확히 입력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며 행정전자서명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수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요청을 받아 이를 반환하는 경우 별지 제213호서식의 전자기록에 대한 동일성 및 반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이기록사건의 경우 경찰관은 수사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여백 또는 그 밖의 적당한 곳에 접수연월일을 기입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접수 시각을 기입해 두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13 · 전자기록에 대한 동일성 및 반환 확인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13호서식] 전자기록에 대한 동일성 및 반환 확인서 | 전자기록에 대한 동일성 및 반환 확인서 | 전자기록에 대한 동일성 및 반환 확인서 | 전자기록에 대한 동일성 및 반환 확인서 | 전자기록에 대한 동일성 및 반환 확인서 | 전자기록에 대한 동일성 및 반환 확인서 [ 요청인 ] | [ 요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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