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1조 (접견 장소 및 관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호인 등의 접견은 경찰관서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별도의 지정된 접견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관서 내 조사실 등 적정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③체포ㆍ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등과의 접견에는 경찰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④경찰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의 금지물품이 수수되지 않도록 관찰하며 이러한 물품의 수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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