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17조 (현행범인의 조사 및 석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할 때에는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한 현행범인을 석방하는 때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현행범인 체포원부에 석방일시 및 석방사유를 적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6 · 현행범인체포원부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6호서식] 현행범인체포원부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진 행 번 호 |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년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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