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전자문서의 폐기ㆍ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수사서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오류가 있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작성자 착오나 실수로 해당 사건과 무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
2.동일한 문서를 중복 작성한 경우
3.그 밖에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수사서류로서의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②경찰관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수사서류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분명한 경우 이를 재작성하는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작성한 전자문서 또는 별도의 전자문서에 정정의 취지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③경찰관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정정하는 경우 그 수정사항을 교정부호로 표시하고 조서 말미에 정정의 취지를 부기한 후 피조사자로 하여금 전자서명하게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