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6조 (수사지휘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지휘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하여야 한다.
1.범죄인지에 관한 사항
2.체포ㆍ구속에 관한 사항
3.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한 사항
4.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에 관한 사항
5.「수사준칙」제51조제1항 각 호의 결정에 관한 사항
6.사건 이송 등 책임수사관서 변경에 관한 사항
7.수사지휘권자와 경찰관 간 수사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지휘를 요청받은 사항
8.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시ㆍ도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 대해 수사지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휘하여야 한다.
1.제36조의 수사본부 설치 및 해산
2.제24조제1항에 관한 사항
3.수사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4.공보책임자 지정 등 언론대응에 관한 사항
③경찰관서 내 수사지휘의 위임과 수사서류 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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