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4조의4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4조의4(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제5조 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95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5 · 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신청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95호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0000.00.00. | 0000.00.00. 수 신 : 검찰청의 장 | 수 신 : 검찰청의 장 | 수 신 : 검찰청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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