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28조 (수사서류의 사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8조(수사서류의 사본) 경찰관은 처리한 사건 중 중요도나 특이성 그 밖의 보존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수사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다만, 사용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기간 경과 시 즉시 이를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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