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45조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한 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별표4에 해당하는 사건기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른 불송치 결정
2.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입건 전 조사 종결 또는 중지 결정
3.경찰수사규칙 제98조제1항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 다만,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수사중지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제2항을 따른다.
4.제45조제1항에 따라 훈방종결한 사건으로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건
②제227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미제 등록 사건기록은 25년간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 정지ㆍ연장 등의 사유로 공소시효 기간이 25년을 초과하거나 별표4에 따라 보존기간이 준영구에 해당하는 죄의 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③공소시효의 기간이 3년 미만인 죄에 대한 사건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④「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처리된 수사심의신청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심의신청의 대상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⑤하나의 사건이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를 따른다.
⑥경찰청장은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경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사건기록에 대해 직권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요청을 받아 준영구 등 별도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수사지휘서
■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수 사 지 휘 서 | 수 사 지 휘 서 | 수 사 지 휘 서 | 수 사 지 휘 서 제 0000-000000 호 | 제 0000-000000 호 | 20 . . . | 20 . . . 접수번호 | | 사건번호 | 피 의 자 | | | 사건담당자 | 소속 : 계급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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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사건기록 보존기간의 특칙
| ■ 범죄수사규칙 [별표4] 사건기록 보존기간의 특칙(제245조 제1항 관련) 보존 기간 | 대상기록물 준영구 | 1.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 죄의 사건기록 2.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의 사건기록 3.「형법 제2편제1장·제2장의 죄의 사건기록 4.「국가보안법」위반의 죄의 사건기록 5.「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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