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26조 (수사자료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를 제외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즉결심판 대상자
2.고소 또는 고발로 수리한 사건 중 「수사준칙」제51조제1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
②제1항의 경우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다만, 입원, 교도소 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입력한다.
③그 밖의 수사자료표 작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