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63조의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절차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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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 요청기관 및 그 내용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과 제공 요청기관 및 그 내용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의2서식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받은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②경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서에 유예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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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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