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4조의3 (긴급응급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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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할 때 스토킹행위의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124호서식의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를 활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할 때 스토킹행위의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경우 별지 제124호서식의 긴급임시ㆍ긴급응급조치 통합 판단조사표를 활용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경우 별지 제192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알려주고, 별지 제193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행위자가 위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경찰관이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위 별지 제193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를 작성한 때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별지 제193호의2서식의 긴급응급조치 고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⑤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별지 제194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통지서 및 피해자 등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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