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4조의5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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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스토킹처벌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은 별지 제196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ㆍ종류변경 신청서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토킹처벌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은 별지 제196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ㆍ종류변경 신청서에 의한다.
②「스토킹처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신청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신청은 별지 제197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ㆍ변경 신청서에 의한다.
③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198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종류 변경 승인신청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경찰관이 제3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변경하였을 경우 별지 제198의2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변경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경찰관이 「스토킹처벌법」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였을 경우 별지 제198의3호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⑥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스토킹처벌법」제7조제5항에 따른 고지 및 통지 절차는 제194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긴급응급조치 확인서"는 별지 제193호의3서식의 "긴급응급조치 변경 확인서" 또는 별지 제193호의5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 확인서"로, "긴급응급조치 고지서"는 별지 제193호의4서식의 "긴급응급조치 변경 고지서" 또는 별지 제193호의6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 고지서"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는 별지 제198호의2서식의 "긴급응급조치 변경 결정서" 또는 별지 제198호의3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 결정서"로, "긴급응급조치 통지서"는 별지 제194호의2서식의 "긴급응급조치 변경 통지서" 또는 별지 제194호의3서식의 "긴급응급조치 취소 통지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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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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