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94조의6 (잠정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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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99호서식의 잠정조치 신청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8조에 따라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99호서식의 잠정조치 신청서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스토킹처벌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의3호서식의 잠정조치 연장 신청 또는 별지 제199의4호서식의 잠정조치 종류변경 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잠정조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의5호서식의 잠정조치 취소 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결정을 집행할 때에는 그 일시 및 방법을 별지 제200호서식의 잠정조치 고지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스토킹행위자에게도 해당 고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고지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④경찰관은 잠정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 내의 수사기록등본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경찰관은 「스토킹처벌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의2호서식의 잠정조치 미신청 사유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통보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구두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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