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25조의6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위한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 수사기간 만료 예정일의 3일 전까지 별지 제221호서식으로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를 종결하거나 사건을 이송 또는 이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경찰수사규칙」별지 제100호서식을 첨부해 보고
2.「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결정을 하는 경우: 「경찰수사규칙」별지 제103호서식을 첨부해 보고
③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1.고발인, 고발된 자의 정보
2.접수일, 고발된 혐의내용
3.사건담당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1 · 수사 진행사항 중간 보고 및 수사기간 연장 요청서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221호서식]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 소속관서 제 0000-00000 호 | 제 0000-00000 호 | 제 0000-00000 호 | 제 0000-00000 호 | 0000.00.00 | 0000.00.00 | 0000.00.00 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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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5조 · 정식재판의 청구제225조의2 · 기내 발생범죄의 처리제225조의3 · 소년에 대한 조사의 기본제225조의4 · 범죄의 원인 등과 환경조사제225조의5 ·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제225조의6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위한 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5조의7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수사기간 연장요청 등제226조 · 수사자료표의 작성제227조 · 장기사건 수사종결제227조의2 · 관리미제사건제227조의3 · 고소ㆍ고발 연장 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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