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37조의2 (수사서류의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와 장부를 작성할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6호서식까지와 이 규칙의 별표 3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18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와 장부를 작성할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6호서식까지와 이 규칙의 별표 3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18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예외로 한다.
1.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문서
2.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
②경찰관이 수사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일상용어로 평이한 문구를 사용
2.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적음
3.사투리, 약어, 은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적은 다음에 괄호를 하고 적당한 설명을 붙임
4.외국어 또는 학술용어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간단한 설명을 붙임
5.지명, 인명의 경우 읽기 어렵거나 특이한 칭호가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음을 적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8개 펼치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