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3조의3 (제출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수사할 때에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그 밖에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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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등록사용자에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등록사용자에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등록사용자로부터 전자문서의 수정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사용자가 제출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가 동일한지를 판단하고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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