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4조의2 (공공기관 제공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공공기관 제공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영 제19조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 제6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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