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8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 삭제 <2015. 9. 11.>
[시행일: 2016. 3. 12.] 제38조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현금융통 정보 오픈마켓 사업자 제공
불법 현금융통 목적으로 신용카드정보를 일시사용하게 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확정되면 카드사는 무동의 제공할 수 있으나, 제공사실ㆍ이유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현금융통 정보 오픈마켓 사업자 제공
불법 현금융통 목적으로 신용카드정보를 일시사용하게 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확정되면 카드사는 무동의 제공할 수 있으나, 제공사실ㆍ이유를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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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