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43조의2 (5급 이상 세관공무원의 전보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상 세관공무원은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세제도 기획 업무와 기관이나 부서의 운영ㆍ관리업무를 균형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과 제44조제2항에서 정하는 보직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5급 세관공무원으로서 같은 본부세관 권역에서 계속하여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은 다음 정기 전보 인사 시 다른 본부세관 권역으로 전보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제43조제6항을 준용하여 5급 세관공무원의 전보를 유예하거나 전보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5개 펼치기
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