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공무원 인사관리에 관한 훈령 제82조의2 (전문요원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의2(전문요원에 대한 우대) 관세청장 또는 임용권자는 해당 전문직무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요원에 대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우대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별표 7의3에 따른 인사평가가점 부여
2.제59조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 전문관 선발 우대
3.근무성적평정 우대
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에 따른 중요직무급 지급 우대
5.그 밖에 관세청 경력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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