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의2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8조
제6항에 따라 회원은 14시 30분(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장종료 1시간 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해당 종목의 거래가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10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4시 30분 이전에 제출한 호가가 14시 30분 이후까지 취소되지 아니하고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원은 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종료 10분 전까지 해당 종목의 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유동성공급호가간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유동성공급회원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함에 있어 이를 다른 회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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