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3조의2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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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항에 따라 회원은 14시 30분(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장종료 1시간 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해당 종목의 거래가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10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4시 30분 이전에 제출한 호가가 14시 30분 이후까지 취소되지 아니하고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8조

제6항에 따라 회원은 14시 30분(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장종료 1시간 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해당 종목의 거래가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10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4시 30분 이전에 제출한 호가가 14시 30분 이후까지 취소되지 아니하고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원은 제1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종료 10분 전까지 해당 종목의 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원이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유동성공급호가간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가격으로 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유동성공급회원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함에 있어 이를 다른 회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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