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의3 (시간외시장의 적용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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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의2에 따른 시간외종가매매 및 시간외대량매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1.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장개시전 시간외매매
가.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의 매매거래 재개일
나.제25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5호나목 또는 시가기준가종목에 해당하는 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매매거래 개시일
다.정리매매종목의 최초 매매거래일
라.제25조제4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달리 정하는 종목의 최초 매매거래일
3.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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