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의2 (정리매매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개정 2017. 2. 28.>)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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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8조의2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규정

제23조

의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리매매 종목에 대해서는

규정

제2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

제28조의2

제2호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규정

제23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 2. 28.>
②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시간동안 접수된 호가로 하되, 그 이전에 접수된 호가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시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규시장 호가접수개시 시점부터 장개시 시점까지
2.장개시 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개시 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단위체결시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다만,

규정

제23조

제1항제3호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재개시점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으로 하되 해당 시점이 장종료 1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규정

제23조

제1항제4호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매거래 재개시점부터 가장 가까운 단위체결시점까지의 호가접수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단위체결시점까지로 한다.

3.장종료시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단위체결시점 중 최종의 단위체결시점부터 장종료 시점까지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규시장 중에 이루어지는 개별경쟁매매 외의 매매거래는

규정

제25조

,

제26조

및

제26조의2

를 적용한다. 다만, 정리매매 종목에 대해서는

규정

제25조

제2항,

제26조의2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2. 28.>
④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의 변경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변경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
1.「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제7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요청일의 익일부터 3매매거래일

2.「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제7조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

제3조의4

에 따른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일 익일부터 해제일 전일까지

⑤

규정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
1.1.
2.규정
3.제19조
4.제2항에 따른 가격제한폭의 변경
2.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⑥거래소는 제4항에 따른 매매계약체결방법 변경 또는 제5항에 따른 추가조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하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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