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2조의6 (복수 회원을 통한 고속 알고리즘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이미 다른 회원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을 완료한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탁하려는 경우 거래소에 해당 위탁자의 거래자 등록번호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관하여는
규정
제70조의3
제1항 후단 및 이 세칙 제82조의4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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