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8호의2ㆍ제9조제4항ㆍ제43조의2ㆍ제43조의4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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