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5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이미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이 담보주택의 가
격을 초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계정의 부담으로 양수하여 보유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
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제43조의5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된 노인복지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②공사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제1항 각 호의 주택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려는 경우 연금지급액을 결정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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