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 (계정의 조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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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의 출연금
2.금융기관의 출연금
3.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4.보증료 수입금
5.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6.계정 수입금의 운용수익금
7.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8.그 밖에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9.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10.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계
11.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12.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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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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