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5 (기금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 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의5(기금규정의 준용) 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금”은 “계정”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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