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10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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