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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 제30의10조

초ㆍ중등교육법 제30의10조 ·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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