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50조 (출경 컨테이너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경지세관장은 공업지구 반출물품에 대해서 통행차량이 접경지세관을 통과할 때에 컨테이너를 봉인한다.
반출신고서류(반출신고필증, 송품장, 포장명세서, 또는 적하목록을 포함한다) 우측하단에 개성공업지구 반출물품임을 표시한 고무인(별표 1)을 날인하고 반출신고서류 세관기재란 등 우측 여백에 운송차량번호·컨테이너번호·컨테이너 봉인번호를 기재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물품을 적입하지 아니하고 반출되는 컨테이너는 통행차량 출발허가서에 컨테이너번호를 기재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