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50조 (출경 컨테이너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경지세관장은 공업지구 반출물품에 대해서 통행차량이 접경지세관을 통과할 때에 컨테이너를 봉인한다.
②반출신고서류(반출신고필증, 송품장, 포장명세서, 또는 적하목록을 포함한다) 우측하단에 개성공업지구 반출물품임을 표시한 고무인(별표 1)을 날인하고 반출신고서류 세관기재란 등 우측 여백에 운송차량번호·컨테이너번호·컨테이너 봉인번호를 기재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③물품을 적입하지 아니하고 반출되는 컨테이너는 통행차량 출발허가서에 컨테이너번호를 기재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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