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50조 (출경 컨테이너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접경지세관장은 공업지구 반출물품에 대해서 통행차량이 접경지세관을 통과할 때에 컨테이너를 봉인한다.
②반출신고서류(반출신고필증, 송품장, 포장명세서, 또는 적하목록을 포함한다) 우측하단에 개성공업지구 반출물품임을 표시한 고무인(별표 1)을 날인하고 반출신고서류 세관기재란 등 우측 여백에 운송차량번호·컨테이너번호·컨테이너 봉인번호를 기재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③물품을 적입하지 아니하고 반출되는 컨테이너는 통행차량 출발허가서에 컨테이너번호를 기재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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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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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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