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공업지구로 반출입되는 물품 또는 통행차량에 대하여 남북통관에 관한 다른 고시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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