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5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남북왕래자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등을 준용한다.
공업지구 외의 지역에서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반출입되는 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기 전까지는 이 고시를 준용한다. 다만, 제3장, 제49조 및 제50조, 제51조제2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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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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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