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52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남북왕래자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남북간 통행차량의 등록 및 출입절차에 관한 고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및「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등을 준용한다.
②공업지구 외의 지역에서 관세통로를 경유하여 반출입되는 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기 전까지는 이 고시를 준용한다. 다만, 제3장, 제49조 및 제50조, 제51조제2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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