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물품의 검사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법 제15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세관장이 통행차량의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적재한 상태에서 검사할 수 있다.
②반출물품에 대한 검사는 해당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우범성 정보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 업체의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접경지세관에서 반출물품을 검사하려는 때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155조제1항에 따라 장치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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