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44조 (보세운송물품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경지세관장은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세운송을 승인하기 전에 미리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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