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관세등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라 공업지구로 반출한 물품(이하 "반출물품"이라 한다)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수출 등으로 보아 해당 물품 또는 해당 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반출물품이 공업지구에서 제조·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가공용 원재료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일부를 공업지구 밖의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북한에 판매하였거나 제3국으로 수출한 사실을 공업지구세관으로부터 증명받아 환급신청을 할 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서류를 제출(관련 내용이 입력된 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