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30조 (신고수리전 반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52조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②신고수리전 반출 승인 신청 및 담보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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