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원산지신고서 제출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한다.1.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법 제15조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이 유로화 1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물품. 다만, 한 송하인이 같은 수하인에게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개의 물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각각의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한 금액이 유로화 1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2. 우편물(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3. 개인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유로화 5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4.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5.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성질·형상 또는 그 상표·생산국명·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6. 세관장이 이미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동일회사의 동종물품
제34조에 따라 일시반출입물품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원산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규격의 물품을 재반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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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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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