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53조 (접경지세관장에 대한 위임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경지세관장은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할구역 의 통관장 및 통관역, 보세구역 등에 대한 장비·인력 등의 배치·운영 및 통행차량의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내규를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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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 컨테이너 운송원칙제49조 · 입경 컨테이너 확인제50조 · 출경 컨테이너 확인제51조 · 범칙조사제52조 ·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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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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