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48조 (컨테이너 운송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업지구로의 반출입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테이너(유개차 등 포함)로 운송하여야 한다.1. 운송물자의 크기나 무게가 컨테이너 운송이 곤란한 경우2. 운송물자의 성질상 컨테이너 운송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세관장이 컨테이너 운송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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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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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