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관세 비과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입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산지가 제3국인 경우 또는 제27조에 따른 공업지구생산물품 원산지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원산지가 제3국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②공업지구와 남한 간에 사람 또는 물품운송을 위하여 일시 입경하는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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