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 (관세 비과세)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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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산지가 제3국인 경우 또는 제27조에 따른 공업지구생산물품 원산지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원산지가 제3국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입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산지가 제3국인 경우 또는 제27조에 따른 공업지구생산물품 원산지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원산지가 제3국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②공업지구와 남한 간에 사람 또는 물품운송을 위하여 일시 입경하는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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