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직접운송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입물품의 원산지는 그 물품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남한으로 운송 반입된 물품만 그 물품의 원산지를 북한으로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일시장치 또는 전시 이외의 다른 행위가 없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만 이를 남한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1. 운송상의 이유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가 이루어진 물품2. 박람회, 전시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였던 물품으로서 그 물품의 전시목적에 사용한 후 남한으로 반출한 물품
②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선하증권 사본(북한에서 경유국, 경유국에서 남한)2. 경유국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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