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반입신고 물품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공업지구에서 위탁가공된 반입물품은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을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위탁가공 이외의 물품은 검사를 실시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통관관리 또는 감시단속상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물품으로서 제출된 포장명세서에 포장(box)별, 품명, 규격(모델), 수량, 중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장명세서를 보완요구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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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7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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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