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반입신고 물품의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개성공업지구통관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공업지구에서 위탁가공된 반입물품은 「수입물품 선별검사 등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을 선별하여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위탁가공 이외의 물품은 검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통관관리 또는 감시단속상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물품으로서 제출된 포장명세서에 포장(box)별, 품명, 규격(모델), 수량, 중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장명세서를 보완요구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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